신혼부부의 경우 시중 은행권에서도 신혼부부 특혜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대출은 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진행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소득과 자산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외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출 자격조건과 함께 한도 그리고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출대상 |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한도 |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최대 2억원 이내 단,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기간 | 최초 계약시 2년, 추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위한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4억원이내,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최대 3억원 이내입니다.
단, 수도권 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대출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