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이 낮고 신용등급도 낮다면 제 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상품 이용에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의 제 2금융권, 제 3금융권, 대부업계 등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시중에는 높은 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지원 대출상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중은행 등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데요. 새희망홀씨 대출은 정확히 누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며 취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
새희망홀씨 대출이 출범하기 전 기존에 ‘희망홀씨대출’ 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며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이였습니다. 하지만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출자격에 충족할 수 있게 이용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입니다. 햇살론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아예 없다 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신용등급이 없는 사람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여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500만원까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처
새희망홀씨대출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에서 이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신청자 조건과 대출한도, 승인기간, 승인율, 우대조건, 금리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한 곳만 방문해 보기 보다는 여러은행을 방문하며 상담을 받아 산정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신청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없어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민지원 새희망홀씨대출의 특징 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직장인, 사업자에 따라 각각 다르며 먼저 직장인이 갖춰야 할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직장인이신 분들은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만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요구되지만 각 기관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직자, 소득이 없는사람, 소득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대출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용대상 제외 기준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연체 이력이 있는경우, 개인회생/파산/부도 등을 진행중인 사람들은 상품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금리는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연소득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신청자 별로,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리는 보통 6% ~ 10%대로 낮은 금리측에 속합니다.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금리를 우대해주는 혜택이 있으니 성실상환을 통해 우대금리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래 은행에서 이 상품을 이용한다면 앞서 설명한 내용 외로 추가로 금리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우대율은 최대 2.7% 정도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에 혜택이 주어짐은 물론 각 은행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첫 대출 이용 시 산정되었던 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최고 500만원 한도까지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 등 취약계층 이용자는 성실상환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금리에 혜택이 주어지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대출이용자는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환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단, 연체 시 연체금리가 붙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출 이용 시 본인의 상환가능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이제 새희망홀씨대출을 이용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갖춰야 할 자격과 마찬가지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신청자가 직장인이냐 사업자냐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먼저 직장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본인의 재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또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도 요구되는데요,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확인서와 고용주의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 증명원 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 조회표 원본 등이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마찬가지로 사업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같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 본인의 주거래 은행일 경우에는 최초 금리 산정 시 우대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당일에는 승인 및 바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심사기간을 거친 뒤 승인이 나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것이 신청자 본인이 승인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이라 할지라도 본질은 대출이기 때문에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기록이 남아 추후 타 금융상품 이용 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성실하게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 금융상품 이용제한은 물론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으니 대출금액은 신중히 본인의 상환가능능력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합시다. 새희망홀씨대출과 더불어 햇살론, 미소금융 등 여러가지 서민지원 대출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