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각 종류별로 임대아파트입주조건 및 입주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임대아파트의 특징과 입주대상 그리고 세부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최초 2년계약을 하고 추후 재계약을 하는데(임대아파트 유형별 재계약 가능 횟수 상이) 재계약을 할 때도 소득조건과 자산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꽤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거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90% 이하, 2인가구의 경우 80%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만 신청가능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 50제곱미터 ~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90% 이하, 2인가구의 경우 80% 이하여야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
주거 전용면적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1인가구 70%이하, 2인가구 60% 이하)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이외
동일순위내에서는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이외
동일순위내에서는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신호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임신 및 입양 포함 출산자녀(미성년자,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혹은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