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금변동

토지와 관련해서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으며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이 중 세금 및 각종 사회부담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토지에 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과 ‘공동주택공시가격’ 입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 주택분에 대한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기도 하며 지난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기초연금 가입기준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곧 세부담의 증가, 보험료 증가, 연금 가입기준 미달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민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시지가는 일정기간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공시가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렴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청에서도 방문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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